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292
【판시사항】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