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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88
【판시사항】
가. 도로부지 8평을 침범한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계고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없이 한 도로상 건축물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도로의 부지 8평 부분을 침범하여 건물을 건립 소유하고 있다면 위 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이 건에서와 같이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위법 건축물의 철거허용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경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요건의 하나인 이건 건물의 철거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때라는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다.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도로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도 동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나. 제3조 / 다.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