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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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208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 중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7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