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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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949
【판시사항】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 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심 및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31. 선고 75도18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