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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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814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 (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3조,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 82감도250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