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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616
【판시사항】
가. 가옥세 대장상의 등재와 권리추정력 유무 나. 채무담보조로 가옥세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채권자명의로 변경등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동 가옥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