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2555
【판시사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한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