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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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635
【판시사항】
검사가 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검사가 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서 이와 달리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