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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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506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죄의 동종, 유사성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