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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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46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물품매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요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