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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09
【판시사항】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 등록세 과세요건의 소급적 결여여부
【판결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