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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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85
【판시사항】
감독교사의 검방, 검신 태만으로 인한 재소자의 탈주의 경우 감독교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검방. 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갑), (을)등이 은닉보관 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갑), (을) 등 재소자 4명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위의 탈주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