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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311
【판시사항】
이의유보없는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