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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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부1
【판시사항】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문
【원고,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