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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60
【판시사항】
외국에서 특허받은 발명과 특허요건의 충족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