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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44
【판시사항】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으로 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거절사정된 사례
【판결요지】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과 그 출원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회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출원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출원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 제24조의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