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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73
【판시사항】
출원상표 “REVILLON”과 등록상표 “REV-LON”의 유사성
【판결요지】
출원상표 “REVILLON”과 이미 등록된 인용상표 “REVLON”은 다 같이 영문자로 횡서표기한 상표로서 칭호상 세인으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구성된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 “REVILLON”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