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욱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림농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
특허청 1980.1.29.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6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외국간행물(갑 제12호증의3, 도-9)에 기재된 것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때 유사하고 공지된 형상일 뿐만 아니라 위 공지된 의장 및 위 간행물에 기재된 도면으로부터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제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2,3을 종합하여 갑 제12호증의 3, 도-9 기재내용은 갑 제12호증의 1, 2에 의하여(서울산업대학 도서관장 작성의 간행물 비치증명서 및 간행물표지) 일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며 이는 본건 의장등록출원 전인 1974.9.1부터 위 도서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조사과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의장등록의 허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일건기록(갑 제3,4,15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조경공사업자(피심판 청구인은 조명공사로 오해하고 논지를 펴고있다)로서 시멘트경화물의 표면무의 성형방법에 관하여 특허출원 중이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의장권 허여로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인정된다 할 것이니 심판청구인은 본건 소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하였는 바
,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4. 제 5 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의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조 제1항 규정의 요건(신규성)과는 별개로 등록하려는 의장에 창작력까지도 요건으로 한다
는 규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본건 등록의장은
같은법조 제1항 공지된 의장 및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일 뿐 아니라,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창작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법조 제1,
2항을 함께 적용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정당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