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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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590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과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석명권의 불행사의 위법과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