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다15
【판시사항】
가. 전.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한 사례 나.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무효선언 판례의 회사 아닌 자 간의 소송에 대한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갑)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후소의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갑)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이면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5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들은 회사가 아닌 소송당사자 사이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7조 / 나. 제202조 / 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