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강대근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피고, 상고인】
최순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8. 선고 80나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본인의 상고보충이유(피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 추가보충서의 기재는 그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이나 취사를 그르치고 경험칙, 논리칙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탄가스중독사고는 원고 강대근이 그 판시 일시경 피고가 경영하는 그 판시 여관의 1층 1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취침하다가 피고가 그 방실 연탄아궁이에 피운 연탄불의 연탄가스가 그 방실 온돌바닥의 갈라진 틈바구니로 스며들고 온돌이 과열됨으로 인하여 전치 10개월을 요하는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고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 강대근이 위 여관에 투숙함에 있어서 술을 과음하였다는 점은 본건 사고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킴에 있어 과실로 삼을 수 없고, 또 위 원고가 그가 투숙한 위 방실에 연탄가스가 스며든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의 종업원들이 위 원고가 투숙한 방의 청소를 위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두들겼으나 위 원고 및 그와 동숙한 소외 황종순이 방문을 여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응급치료시 위 원고는 의식불명상태이어서 연탄가스중독임을 병원측에 알릴 수 없는 상태임이 엿보이고 비록 동숙한 위 황종순이가 위와 같은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위 원고측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일건기록상 위 원고측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과실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강대근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그 판시와 같은 장사를 하여 운전수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일실이익손해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원고 강대근도 병원에서 퇴원후 피고주장과 같은 장사를 하고 있음은 이를 시인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위 장사를 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적시의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이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