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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사16
【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이 본안에 관한 재판으로서 판결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자 82사11 결정(동지)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