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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마869
【판시사항】
가처분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가부(소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5 자 71그1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