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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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101
【판시사항】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가 동종. 유사한 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등 피고 사건은 피고인이 (갑)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경매신청사건이 (을)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갑) 지방법원의 경매공고명령 정본을 위조하여 위 공소외 (병)에게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품제공자를 기망한 요소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변호사법위반죄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유형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