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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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02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