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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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985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와 상해죄가 동종. 유사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수강도죄는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