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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894
【판시사항】
가.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등의 소지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서적등 표현물이 당초부터 반국가 단체로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있어서의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