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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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889
【판시사항】
부정기형의 선고시 장.단기형의 폭에 관한 기준유무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 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