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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797
【판시사항】
가. 수회의 전과사실과 절도의 상습성의 인정가부 나. 전과사실만으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던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13년전의 4개의 절도전과사실이 있고 1년 2개월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