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도2502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의 수탁자 지위의 승계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바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