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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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40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요구 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도30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