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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101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고 담보권의 설정 및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가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물을 적정한 가액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