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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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48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전과후 9년만에 단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