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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190
【판시사항】
가. 배임죄에 있어서 " 손해를 가한 때" 의 의미 나.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대출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 나.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