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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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420
【판시사항】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의 적부(=부적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7조 /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제2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나.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