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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82
【판시사항】
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의 (8)의 약정이 대인적 면세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회사 계원들의 사생활용품으로서의 수입물품이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차관계약) 제4조 이(E)항의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3.2.16. 법률 제2520호) 제2조 제1항 제23호,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