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누24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을 소정의 높은 율에 의해 추계과세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이 가능한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결국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제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 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원고(동방운수주식회사)가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액 소정의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0조 , 제12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 제2항 / 나.다. 구 법인세법 (1974.12.31 법률 제 2686호) 제3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