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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67
【판시사항】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해외교포가 국내에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