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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44
【판시사항】
가. 정치어업면허의 포기등록이 절차장 하자는 있으나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35조 위반여부(소극) 나.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범위 다. 하자있는 기존어업면허의 포기서제출행위가 권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 작위의 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강원 정치어업면허 제123호 협업조원 21인중 7인은 그 권리(공유지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7인은 처음부터 출자도 하지않고 그 권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후에 그 중 2인은 상당한 대가를 받고 5인은 본건 강원 정치어업면허 제155호, 제156호에 실질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결국 위 14인이 동 제123호 면허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갑)이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절차를 이행하면서 동 14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썼다고 하더라도 제123호 면허의 포기등록은 결국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3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다. 기존정치어업면허의 포기서 제출행위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권리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사위의 수단이 개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수산업법 제35조 / 나. 제29조 제1항 / 다. 제89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