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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64
【판시사항】
가. 구 실용신안법(19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1호 소정의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는 의미 나. 주화계산기 또는 이에 관한 간행물이 주한미군 클럽내에 비치된 경우, 동 고안이 국내에서 공지화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1호에서 "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필요는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결이 인용한 증거들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부터 주한미군 용산지구 수비대 사령부 하사관클럽내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주한미군부대내 또는 주한미군클럽내의 출입은 그 소속미군들이나, 그 클럽종업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엄격히 통제되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특정지역 내에 놓여있는 간행물(미국 존슨 패어박스 회사 발행의 " 주화계산기의 안내서 및 그 부품의 가격표" )을 일반인이 누구나가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그 비치된 주화계산기의 내부구조를 알아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위 간행물이나 주화계산기가 놓여있는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위 주화계산기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63.3.5 법률 제 1294호) 제4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