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원심심결】
특허청 1978.10.28 자 1978년항고심판당8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상표(등록 제51174호)와 인용상표(등록 제51030호)는 그 외관과 칭호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자는 성질, 형상, 용도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사용방법이 전자는 그 에너지가 까스이고 후자는 그 에너지가 전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 유의할 점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도 취사용 레인즈라면 전기용이든 까스용이든 대체로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동일인 또는 유사한 판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양자는 그 에너지원과 그 내부구조적 기술적 차이가 있어 생산공정이나 내부의 부품 등에 상치되는 점은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일반 거래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는 특히 그 외형과 용도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동력원이 까스냐, 전기냐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까스레인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레인지가 그 성질, 형상, 용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 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이 점에 관한 조사를 한 바 없이 레인즈라는 용어에 집착되어 추상적으로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 양자는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 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함은 사실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라 허공에 뜬 창작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