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김천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3. 선고 81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 김천수(국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이정순에 대한 진술조서 및 현장검증조서, 의사 노국현 작성의 시체감정서, 국립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제313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음이 분명하며, 또 위 각 조서 및 서류에
같은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1.4.8. 20:00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김영곤에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나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그집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과 원심거시의 적법한 증거(앞서 본 증거 능력없는 증거는 제외)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달 16 의사 김환권, 의사 김무조, 의사 김승일 등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같은해 4.30. 16:45경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김영곤이 소론과 같이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한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