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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686
【판시사항】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 보다 과소하게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