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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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69
【판시사항】
가. 일반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불린 쌀 등을 미수가루로 만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2. 양곡관리법 제23조 등 소정의 양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1조, 제4조, 제15조의 2,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 나. 제23조 제1호의 3,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34 판결, 1982.12.14. 선고 81도14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