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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83
【판시사항】
가.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의 가부(소극) 나.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용역을 공급 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잡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