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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7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법관이 동일한 전역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관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 다. 변론재개 여부와 법원의 직권사항
【판결요지】
가. 동일한 전역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동일인이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취소청구소송과 후자의 무효확인소송은 동일한 전역처분에 관한 것이긴 하여도 별개의 사건으로서 취소청구사건의 재판을 무효확인청구사건의 전심재판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일한 법관의 재판관여사실 자체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부분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임을 요하므로 문서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유죄로 확정된 변조부분은 민사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문서부분만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는 유죄로 확정된 바 없는 나머지 문서부분도 위조 또는 변조임을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종결된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6.3.22. 선고 65다2091 판결
전문
【원고 겸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