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누196
【판시사항】
가.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조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 즉,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이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위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는 원고가 이건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7조 /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