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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48
【판시사항】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