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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36
【판시사항】
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청구권 유무(소극) 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에는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