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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28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출원상표 " PARAGON" 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하게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